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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혜택을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팀장 박은영

기사입력 2026-06-04 13:08 수정 2026-06-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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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 할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남편이 6·25 참전유공자인데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따로 등록하는 제도가 없었으므로 그 할머니는 내가 사용하는 전산망에서 조회되지 않았다.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팀장 박은영


 

그 전화의 요지는 집 앞의 가로등이 너무 밝아 밤에 눈이 부시므로 보훈지청에서 조치해달라는 것이었다. 할머니께 시청의 관할 부서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고 끊었는데 묘한 감정이 몰려왔다. 그 할머니는 남편이 참전유공자였기 때문에 보훈청이 친숙해서 전화하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317일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개정법이 시행되고 어머니 또는 할머니뻘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께서 혼자 혹은 자녀들과 함께 우리 지청이나 관할 시·군에 있는 이동보훈팀을 찾아 등록 신청하셨다. 폭주하는 전화 문의와 물밀 듯 들어오는 신청서에 올해 봄은 주로 야근으로 보냈지만 그만큼 보람도 켰다.

 

그동안 국가에서 직접 챙기지 못했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 혜택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경북남부보훈지청에서는 그런 분들을 찾아 이번 호국보훈의 달에 개별 안내하려고 한다.

 

다만 기존 전상군경이나 무공수훈자의 경우 그 배우자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배우자 등록 신청하면 된다. 우리 보훈지청이나 이동보훈팀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봄에 이어 여름에도 야근을 계속해야 하지만 뜻깊은 일이라 힘이 난다.

 

국가보훈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달리 말하면 그동안 보훈공무원으로서 스무 번이 넘는 호국보훈의 달을 보냈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한해 한해 기억에 남지 않는 호국보훈의 달이 없지만, 올해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할머니들을 만나며 더욱 특별한 호국보훈의 달이 될 것 같다.



 

경북남부보훈지청 제공 (abshine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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