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우수자원봉사자들은 경주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4곳과 노상주차장 26곳에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이는 ‘경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경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다.
자원봉사자증은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봉사활동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에게 발급된다.
상세 내역은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54-771-1365, 1388)로 문의하면 된다.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에 앞장선 서선자 시의원은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원봉사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